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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 쓴 12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식약처 "회수 조치 및 섭취 중단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빵, 즉석조리식품 등 12종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14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푸드야 식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후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수입판매업체 푸드야 식품을 통해 제조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빵류, 즉석조리식품 등 12개 제품으로 모두 회수 대상이다.

제조업체 한맥 홈푸드가 판매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는 소비기한이 다음 달 3~15일까지인 제품이다.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이 판매한 제품은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파스타(소비기한 이달 18일, 다음 달 1일, 다음 달 28일~29일인 제품),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소비기한 다음 달 3일, 29일인 제품) 등 5개 제품이다.

이외에도 bhc가 판매한 bhc마법클 후레이크(소비기한 다음 달 7~8일, 10~11일 등) 등 제품이 판매 중지·회수 조치됐다.

이번 회수 대상 중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 갈릭 크러쉬는 전량 소진됐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1@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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