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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도울 '환자 대변인' 변호사 56명 위촉…2년간 활동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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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대변인으로 의료사고 전문성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비 3억 원이 예산으로 반영됐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환자와 그 가족 등 당사자다. 이들은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과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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