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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사업자 전산사고 대응 '모범 규준' 마련…7월 시행

전산장애 피해 보상 규정 미비…가상자산사업자의 보상 책임 의무화
전산시스템 관련 비상 대응 절차, 내부 통제 등 기준 마련

(DAXA 제공.)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사고 피해 보상 기준, 보상금 산정 방식·절차가 미비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트래픽이 폭증하자 서비스 지연 등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해킹 사고가 이어지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금융감독원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다.

모범규준은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신뢰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전산시스템 성능·용량 관리 및 비상 대응 절차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기술(IT) 부문 내부통제 △피해보상 원칙·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도 담았다.

모범규준은 오는 7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DAXA는 금융당국과 모범규준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미흡한 사항들을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chsn12@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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