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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추비 공시 기준 개선…개별내역은 여전히 비공개

집행유형 5개로 확대, 공시 주기도 분기 1회로 단축
공공기관 수준에는 못 미쳐…"국민 알권리 위해 노력 중"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업무추진비(업추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공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 기준이 세분화되더라도 건별 업추비 사용 내역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을 제출했다.

제고방안에 의하면 기존 금감원의 업추비 공시가 세분화된다. 먼저 공시 항목 중 집행유형이 3개에서 5개로 늘어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된다.

현재 금감원은 연초에 전년도 업추비 집행 현황을 1회만 공시하고 있다. 공시 내용도 월별로 묶어 △정책 추진 관련 간담회 및 자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경조사 등 3개 유형별 사용 금액만 공개하는 수준이었다.

앞서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공공기관처럼 업추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해 왔다. 준공공기관격인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과 같은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없고 현행 공시 사항도 금융위원회의 매뉴얼을 준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금감원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세부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금감원은 공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다만 유형이 5개로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추비 공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통 정부와 공공기관은 업추비 내역을 사용 건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사용자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장소 △사용목적 △사용금액 △대상 인원 △사용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다.

금감원의 개선방안 수준이라면 결국 '사용 목적'만 일부 세분화될 뿐 업추비가 건별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여전히 알기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임의로 공시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출한 제고방안에 대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이행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소위원회에서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의 요구에 따라 공시 기준 개정 등의 관련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potgus@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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