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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에 원금 손실 없는 IMA"…한투·미래, 도전장 내민다(종합)

금융위, 하반기 8조원 종투사 선정 방침…이르면 내년 상품 출시
기업신용공여 확대하고 발행어음 모험자본 25% 의무…제도 개편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강수련 기자 = 정부가 8년 만에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손질에 나선 가운데 올해 하반기 1호 사업자가 선정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이들 중 연내 '한국판 골드만삭스' 1호가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IMA 제도 구체화 등 내용이 포함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 안 망하면 원금 지키는 계좌…목표 수익률 6.0~8.0% 상품도

IMA란 고객 예탁 자금으로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 지난 2017년 도입됐으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가 없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를 구체화에 나섰다.

가장 큰 특징은 IMA가 '원금 지급형'이라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예금성 상품과는 다르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구조다. 개인투자자들에겐 예금계좌처럼 원금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운용 성적에 따라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단 만기가 정해진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가평가 기준으로 중도 해지, 별도 해지 수수료 부과도 가능하다.

IMA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10%로 즉시 축소한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적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책임있는 운용을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seeding) 투자도 도입한다. 공모펀드처럼 자기자본의 5%를 미리 시딩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내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신탁과 유사하게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을 적용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 △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일부 증권사의 폐쇄형 상품 예시에 따르면 1~2년 '저수익 안정형' 상품의 목표 수익률은 연 3.5~3.7%다. 2~3년 '중수익 일반형'은 연 5.0~6.0%, 3~7년 '고수익 투자형'은 연 6.0~8.0%가 목표 수익률이다. 각각 A급 이상, B급 이상 기업대출 및 회사채나 중견·중소·벤처 지분 등에 투자하며 상품 특징을 달리 가져간다.

금융위 제공

연내 '1호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온다…미래·한투 준비 작업

금융위는 3분기 4조 원·8조 원 종투사 신청을 받는다. 빠르면 연내 지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이내 발행어음·IMA 출시 조건을 부과해 내년부터는 IMA 상품이 실제로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로서는 자기자본 300% 이내에서 IMA와 발행어음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사업 폭이 넓어지게 된다.

유력한 1호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각각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은 9조 9000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9조 3000억 원으로 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기자본 기준인 '8조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IMA 인가 관련 전담조직을 만들어 적극 대응 중이고, 한국투자증권도 관련 부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3분기 신청을 받으면 빠르면 연내 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이내 (IMA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고 받고자 해 늦지 않게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발행어음 200% 한도에 IMA 사업 자격을 얻더라도 추가 100%까지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IMA 손실에 대비해 운용자산 5%를 손실충당급으로 우선 적립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로 적립하게 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절반(50%)만 반영해도 돼 운용에 여유를 둘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는 지정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중 1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단계적 지정을 적용하고,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제재 이력 요건도 신설된다. 4조 원 증권사 인가에 대주주 요건 심사를 필요로 하는 만큼 8조 원 종투사에도 대주주 요건이 도입된다.

금융위 제공

M&A 자금엔 신용공여 한도 더 푼다…발행어음 25%는 '모험자본' 의무화

정부는 종투사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제도 등 전반을 개편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투사의 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기업자금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했다. 기업신용공여 한도 적용도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의 발행어음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손쉬운 단기 수익 추구라는 비판을 받은 부동산 투자는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10%로 줄인다.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4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의 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 운용비율은 0.2~15.2%다.

올해 중 종투사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만큼, 그간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한 삼성증권이 인가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외 3조 원 이상 종투사는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총 5개 사다.

해외진출·기업금융 지원해외진출 지원…파생결합증권 건전성 관리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과 기업금융을 지원하고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 사채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을 3개월 유동성비율 산출 시 유동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순자본비율(NCR) 개별위험값을 12%에서 8%로 인하해 준다.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를 위해 은행지주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해 3분기 발표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해 증권사가 고유재산으로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화 자금조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보관기관에 증권사 명의의 계좌 보관을 허용한다.

종투사 전담중개업무(PBS) 대상도 확대한다. PBS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왑등의R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펀드, 사모펀드(PEF),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PBS 사업이 가능한데,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이 유사한 VC·리츠·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발행어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사채는 투자상품인 만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고 발행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생결합증권의 내부 대여 한도를 내년 20%에서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대부분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올해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seunghee@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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