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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태양광도 세액공제 제외 추진…韓 태양광 '볕 드나'

공화당 IRA 수정안에 中 우려기관 적용…中 기업 보조금 제한
AMPC 폐지 리스크 해소에 韓 태양광 안도…미국 내 가격반등 예상

한화큐셀이 2021년 완공한 미국 텍사스주 168㎿ 규모 태양광 발전소(한화큐셀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보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태양광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반면 즉시 폐기까지도 언급됐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지급 기간에는 큰 변동이 없어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공개한 IRA 수정안에는 태양광 AMPC에도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FEOC에 속한 기업이 생산한 태양광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FEOC는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정부, 단체 및 개인의 지분이 25% 이상 포함된 기업을 뜻한다.

FEOC로부터 부품, 광물, 설계 등을 받거나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생산된 제품 등은 AMPC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과 연관된 태양광 업체의 보조금 수령이 제한될 전망이다.

게다가 내달부터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가 부과된다. 태양광 밸류체인은 크게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완성품) 순으로 이어진다.

반덤핑관세는 최대 271.28%, 상계관세는 3403.96%에 달한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 국가를 통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이 우회 수출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물량도 미미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국과 연관된 태양광 업체들의 미국 내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태양광 매체인 솔라파워월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설비는 총 52GW다. 이중 중국계 기업들이 총 21GW(점유율 42%)를 공급했다.

하나증권은 리포트에서 "중국 업체의 AMPC까지 제한된다면 미국 내 모듈 시장은 빠른 공급과잉 해소와 가격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MPC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2033년으로 예정됐던 AMPC 일몰은 2032년으로 1년 조기 종료돼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AMPC 즉시 폐지까지도 언급됐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공장설비 규모가 8.4GW(16.8%)로 단일 기업으로는 1위다. 중국 관련 태양광 모듈을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수록 현지 생산능력을 확보한 한화큐셀로서는 호재다.

소재 기업인 OCI홀딩스(010060)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가공해 미국으로 보낸 후 모듈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OCI홀딩스의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업체들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rma1921kr@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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