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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 전액 배상"

재판부 "아이언메이스, 넥슨이 청구한 손배액 배상하라"
넥슨 "법원, 불법 침해 인정"…아이언메이스 "법원 판단 존중"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사전예약 트레일러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넥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85억 원은 아이언메이스에게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원고(넥슨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 자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13일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이전 침해 행위의 손해배상으로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아이언메이스가 80%, 넥슨코리아가 20%를 부담하라고 했다.

그간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당시 팀장이던 최모 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는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며 넥슨의 'P3'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장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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