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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20년간 한국인들을 억압하고 괴롭힌 악법 [역사&오늘]

5월 12일, 일제의 치안유지법 시행

서대문형무소 (출처: Unknown author, 1938.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25년 5월 12일,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시행하며 한반도 내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다.

치안유지법은 1919년 3.1 운동 등 사회주의 사상과 독립운동의 확산에 대한 위협을 느낀 일제가 이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했다. 아울러 1925년 일본에서 보통선거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천황제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움직임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 즉, 일제의 식민 통치와 천황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에 반하는 모든 사상과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었다.

치안유지법은 '국체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독립운동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사상, 노동 운동 등 일체의 민족적 저항을 '불온한 사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데 악용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도자가 체포, 투옥, 심지어 고문과 사형을 당했다.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정당한 외침은 '치안을 해치는 행위'로 낙인찍혀 억압받았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됐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다가 미군정의 지시에 따라 1945년 10월 15일에 폐지됐다. 이 법은 시행된 20년 동안 한국 민족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도 남용 우려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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