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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대 유흥가 창원 상남동서 성매매 알선한 20대 징역형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임대업자도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인 창원시 상남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범죄수익금 702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물 임대업자 B 씨(60대)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78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상남동 한 빌딩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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