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검찰 소환조사 출석…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관련
검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명 씨 측 "산단 관련 재산상 이익 취한적 없어" 혐의 부인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신규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명 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 법은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명 씨는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명 씨는 산단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들이 (산단 관련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인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 씨는 이날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설 창원 신규국가산단 선정을 기획·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산단 선정과 관련해 창원시로부터 대외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규 창원국가산단 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남도와 창원시 주무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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