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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투표함 봉인지 훼손…부산서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종합)

경찰 신고 600건 접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 곳곳에서 선거벽보가 훼손되거나 불법 게시물 게재,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에 설치된 선거벽보 중 한 후보 얼굴 사진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구멍이 나는 등 훼손이 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훼손된 사진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범인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참관인 A 씨가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끝난 사전투표함은 특수 봉인지로 개표 전까지 봉인된다.

당시 A 씨는 특수 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30~31일에는 부산 금정구 거리에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이 담인 불법 인쇄물 28매를 게재한 B 씨가 적발됐다.

아울러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달 29일엔 부산 사상구 한 기표소에서 C 씨가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장비, 서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첩부를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들은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오후 2시까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된 112신고는 600건이다. 내용별로는 투표방해·소란 1건, 폭행 5건, 유세방해 16건, 벽보훼손 139건, 소란 165건, 교통 불편 49건, 오인 등 기타 225건이다.

ilryo1@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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