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 대형 산불 피의자 2명 이르면 내달 초 송치 예정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은 30일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내달 초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로 지목된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는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성묘객 A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웠고, 과수원 임차인인 B 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묘소에 나뭇가지가 있어 손으로 뜯으려다 안 돼 라이터를 이용해 잘라냈다"며 "나뭇가지를 옆에다 버렸는데 나뭇가지를 버린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불이 나 번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B 씨는 "화재 사건 전날 불을 잠시 피우긴 했지만, 경찰이 특정한 발화 지점과 전혀 다른 곳"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발부되지 않아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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