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배상 상고 앞두고 포항시 '시민 안내센터' 운영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18일 지진 피해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내센터는 지난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포항시는 시청 지진 방재 사업과에 안내센터를 설치해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 비용 등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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