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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파편 맞아 택시기사 숨지게 한 10대, 사고 20일 만에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6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 (아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가 사고 발생 20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임재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1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아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B 씨(60)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에는 10대 여성 2명이 동승해 있었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사망 사고의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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