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여성 '생 마감' 도운 20대 구속영장…"잠 깨보니 숨져 있어"
경찰,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 성립 여부 집중 수사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우울증을 앓던 20대 여성을 유인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 씨를 의왕시 주거지로 불러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우울증 진단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A 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그의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27일 새벽 전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 씨 주거지에선 B 씨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10대 C 양 가출 신고를 접수하고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 양도 A 씨가 채팅 앱에 쓴 글을 보고 같은 날 오후 A 씨 주거지를 찾아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 씨가 숨져 있었다"며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일 오후 9시까지 B 씨 시신을 보고도 112 신고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A 씨 주거지에서 약 6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으나, B 씨 시신이 다른 층에 있어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A 씨 체포 당시 적용했던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 성립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 제253조에 명시된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결의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동일하다.
만약 A 씨가 B 씨 죽음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구속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 설명했다.
kkh@izsli.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