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표·중국SNS 게재…대선 사전투표 이틀째도 '시끌'(종합)
전국서 각종 소동·소란으로 경찰 출동
- 유재규 기자, 김기현 기자, 김용빈 기자, 남해인 기자, 원태성 기자, 이시명 기자
(전국=뉴스1) 유재규 김기현 김용빈 남해인 원태성 이시명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 째인 30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소란과 소동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표 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유권자 20대 여성이 선거 참관인에게 알려 밝혀진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 초동 조치를 마무리하고 현장을 선관위 관계자에 인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해당 유권자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문제의 기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 측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를 통해 추후 진위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이날 오전 7시께 화성시 병점동 소재 한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출입문에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112신고도 접수됐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으나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으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중국 SNS에 게시한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은 전날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 영상을 촬영한 뒤, 중국전용 SNS '도우인'에 무단 게재한 혐의다.
김건 부천시의원 고발로 접수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경찰은 해당 중국인을 형사입건 했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투표소 일대 '한 여성(40대)이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하고 있다'는 선관위 측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 측은 성조기를 어깨에 걸친 해당 여성에게 퇴거 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그가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지역에서도 투표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례에 대해 선관위 측이 고발조치 했다.
해당 유권자는 전날 청주시 상당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훼손한 혐의다. 해당 투표지가 무효표 처리되자 타 사전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제천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왜 지문으로 날인하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투표지를 무단 촬영하고 훼손한 사례와 소란을 피운 사례 등 2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이날 오전 4시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설치된 후보자 벽보 가운데 한 여성이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을 질러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하고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강남구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해당 계약직 공무원은 전날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한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한 해당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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