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서 역주행하다 상대차량 동승자 사망케한 40대 구속(종합)
국과수 "외력이 작용한, 역과 가능성" 1차 구두소견
- 유재규 기자,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일방통행 도로 구간에서 정주행 차량에 있던 탑승자를 그대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A 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 하는 승합차 동승자 B 씨(60대)를 치고 역과(밟고 지나감)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 씨는 A 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한 후, A 씨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 B 씨는 운전석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그대로 넘어져 심장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건발생 50여분 만에 B 씨는 결국 숨졌다.
B 씨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와 또다른 여성 탑승자는 물론, 다른 목격자들은 A 씨가 B 씨를 역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한 것 뿐이다. 역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외력이 작용한, 역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B 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구두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구속 된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 등을 더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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