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참관하겠다" 소란…의왕선관위, 고발 조치
- 유재규 기자

(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소 일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협박하고 폭행한 신원불상자에 대해 선관위 측이 고발했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원불상자 A 씨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오후 7시30분께 의왕시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으로 사무소 입구에 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하고 A 씨의 사진을 찍으려던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고함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시선관위 측은 이날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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