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 조업 12명 입건…인천해경 해상 단속 강화
봄철 어족 회유기 노린 무허가·구역 위반 행위 잇따라 적발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봄철 성행하는 실뱀장어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서 총 1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50대 선장 A 씨는 4월 24일 오후 2시 42분쯤 인천 강화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실뱀장어를 포획하다 적발됐다. B 씨는 4월 15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상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2월부터 5월까지 실뱀장어가 서해 연안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불법 조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집중 순찰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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