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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조사 중 경찰관 추락사…부천시 공무원 2명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현장소장은 면소

故 박 모 경위의 영결식/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년 전 경기 부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경기 부천시 6급 공무원 A 씨(40대)와 8급 공무원 B 씨(30대), 정비 공사 담당 현장소장 C 씨(50대)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C 씨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번 재판에서 면소됐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부는 "A·B 씨가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감독자로서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C 씨에 대해서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1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면소 판단의 이유를 말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0월 3일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구부를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박찬준 경위(당시 35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일 오전 5시 20분쯤 팔각정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팔각정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던 상태였다.

A 씨 등은 해당 공사를 하다가 붕괴 위험성이 있자 구멍이 뚫린 채로 작업을 중단했고, 박 경위는 이 구멍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 C 씨에 대해선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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