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공모 '짜고 친 교통사고'…보험금 1300여 만원 타낸 30대
가해자·피해자 역할 나눠 '쾅'…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누범기간 중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수차례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1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지인 등 5명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눈 뒤 사거리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며,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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