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땅값 2배 오를 것"…지인 속여 3억2000만원 가로챈 60대
사기 혐의…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재판부 "편취금 변제·피해자와 합의 감안"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4차례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3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도시개발이 예정돼 있는 땅이 있는데 몇 달만 있으면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간다. 대신 구입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돈을 받더라도 땅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 실제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과거 A 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 것이 아닌 투자금을 받은 뒤 수익금을 정산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억4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원심 형사공탁에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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