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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선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법정 불출석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혐의로 1심 벌금 70만원 선고
변호인단 "통상적 정치활동일 뿐" 혐의 부인…다음 기일 26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2025.3.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 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7일 광주고법 전주제1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 선거 운동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먼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참석한 행사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에 해당하는지, 그곳에서 이뤄진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당선 목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며 "또 기자회견 중에 이뤄진 발언은 질문한 기자의 질의 의도와 답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해석과 답변 취지 등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에 적힌 공소사실을 글로만 봐서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한 차례 준비기일 속행을 진행하고, 당시 현장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을 재생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이후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당시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당시 기자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핵심과 피고인의 답변 핵심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따라서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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