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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마지막날 전주서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나서

사전투표 이틀간 선거 관련 112신고 28건 접수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5.16/뉴스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전북 전주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있는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찢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특정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신고가 들어와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 TV 분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투표가 진행된 전날부터 이틀간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관련 112 신고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28건이다.

유형별로는 △투표 용지·벽보 훼손 등 형사범죄 3건 △소음 7건 △교통불편 4건 △상담 등 기타 14건이다.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투표자 A 씨(68·여)가 투표지를 찢는 일도 발생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oooin92@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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