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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활동가에 부적절한 임금' 공무원 벌금선고에 檢 항소 검토

法, 업무상배임 혐의 원주시 공무원에 벌금 290만원

춘천지검 원주지청. ⓒ News1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공무원이 수년 전 노조 활동 중 한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조합비로 상근직원 형식 임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검찰이 항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해당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법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원주시 공무원 A 씨(50대)에게 선고한 벌금형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사건 성격상 절차를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노조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초범인 점, 그 활동가가 노조에 필요한 역할은 한 것만은 사실로 보이는 점, 이미 7년 가까이 지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공직을 박탈하는 형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과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원주시지부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지난 2018년 5~12월 기간 노조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상근직원처럼 급여를 주는 등 당시 노조에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이 사건 재판에서 'B 씨 채용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은 인정하나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B 씨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는 노조 이익·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는데도 고정적 급여를 주기 위해 형식상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h881209@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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