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女후배 술취해 잠들자 성폭행 시도…전직 기자, 2심도 실형
징역 1년6개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0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캠핑장 텐트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후배 기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다 잠에서 깬 B 씨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소리치며 텐트 밖으로 도망치면서 A 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B 씨는 회사 내에서 A 씨 영향력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신고를 망설였다. 특히 B 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를 알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 사건 이후 퇴사한 B 씨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 뒤 약 2년이 지난 후 A 씨를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텐트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 등이 보여 깨웠는데 갑자기 '이건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오해했거나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약 2년이 지나 고소한 점 등을 이유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B 씨는 당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과거 상급자였던 A 씨의 평판 조회 등이 걱정돼 곧바로 고소하지 못했는데,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야 안정감이 들어 고소하게 됐다고 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퇴사 후 B 씨가 과거 직장 내 성 고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기록과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B 씨 진술엔 모순이 없다며 A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형사 공탁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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