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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농어가 당 60만 원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5년도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 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신청 요건을 지난해보다 완화해 신청 연도 직전 1월 1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9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농어가가 혜택을 받도록 기준을 완화했다.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접수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klee@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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