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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몬 보고관 "북한군 포로 본국 송환 안 돼…국제법 따라 보호 필요"

RFA 인터뷰…"군 가족들 처벌받을 가능성 높아 강제 송환 금지해야"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접견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 포로가 북한에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커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이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20일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파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또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 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전쟁 포로들은 폭력, 협박, 모욕뿐만 아니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명시된 원칙이며 북한군 포로들의 경우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면 그들의 가족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들 역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살몬 보고관은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이 박해,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서한을 통해 북송된 후 처형된 탈북 여성 2명에 대해 설명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RFA에 전했다. 그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상황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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