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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법 선대위 임명장 발급' 국힘 김문수 고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선 관련 임명장을 불법으로 발급·배부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와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배부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와 정 위원장은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면서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들이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했다.

선대위는 이기헌 의원 외에도 박상혁 의원 등을 비롯해 다수의 교육 관계자에게 동의 없이 발급·배부하고 있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차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선거 운동을 권유하며 임명장을 발급·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 등을 발부·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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