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열흘앞 양당 '허위사실 공표죄' 맞고발(종합)
[6·3 대선 D-10] "김문수, 전광훈 눈물 부인…극우 지적에 적반하장"
"이재명 과거 부정선거 해명 명백한 거짓말"
- 한상희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한재준 기자 =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거대 양당이 잇달아 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되자 눈물을 흘렸다는 지적을 부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23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하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과 2019년 김문수 TV 영상에서 전 목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장면을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 식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갔다"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엔 김 후보가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줬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날은 대선 관련 임명장을 불법 발급·배부했다면서 김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주장 관련 TV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며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SNS에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선거"(2017년 1월 8일) "국가기관이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2017년 1월 7일) 등의 글을 올렸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극렬히 주장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이 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보도자료까지 냈고, 이 후보는 증거가 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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