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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尹 즉시 항고 포기에 "석방 의도로 한 것 아냐"(종합)

"수사 독립돼 진행, 외압 안 해"…특검 필요성엔 "수사 충분히"
"무슨 내란, 탄핵 너무 억울"…재판관 효력정지 가처분엔 "헌재 존중"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과 관련해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다툴 것인가는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80년 가까이 유지한 날짜 계산 관행을 지귀연 판사가 시간 계산법을 도입했는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 탈옥시키기 위해 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의도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 문제점에 대해선 "본안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본안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관련 "공소장도 재임 때 보내주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처음부터 보고받지 않아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반려한 데 대해 "독립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외압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란 특검에 대해선 "기소까지 돼 있고 나머지 수사도 진행 중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밖에서 알고 있다"며 "새로운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위헌성이 다 제거된 법률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보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너무 억울했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할 거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란죄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저는 결정을 받았다. 어떻게 저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영 민정수석 등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선 "식사를 위해 만난 적은 있다"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거나 또 다른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저는 내란죄에 대해 어떤 혐의도 제가 오해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다 (검찰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는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눌 때 행정부 수반의 몫 3명이라고 생각도 든다"며 "반드시 국가수반,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있고 외교부에서는 나름 해명을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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