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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원…1심 "모두 유죄"(종합)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고 잘못 인정"
문씨, 항소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11시13분쯤 검은색 재킷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을 찾은 문 씨는 '징역 1년 구형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냐',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할 계획 있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도 문 씨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 '항소할 계획 있냐' 등의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고 오전 11시 40분쯤 법원을 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유튜버가 퇴정하는 문 씨에게 "다혜야, 만족하니? 서부지법 잘 만났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sinjenny97@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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