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사실관계 동일…병합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고, 같은 달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첫 기소 이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자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죄와 다르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변론 병합을 신청해 같이 심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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