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 회동' 노상원 '진급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에게 2600만원 받은 혐의
내란 혐의로 재판 중…검찰 "공소 유지에 최선"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 중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에게 2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동대인 '수사2단'을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상품권 사용 내역 추적,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등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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