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취소하라"
법원 "4500만원 과징금 부당"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인용한 MBC에 최고 금액인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당시 MBC가 뉴스타파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방심위 결정을 반영해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MBC는 이에 반발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해당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었다.
cyma@izsli.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