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전광훈,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지난 대선 앞두고 예배 통해 특정 후보 지지 유도…1심 벌금 200만원
법원 "특정 후보 당선 의도…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 이용"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목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대로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목사 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활동이라고 한 주장을 배척했다.
또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양형이 원심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뒤 전 목사 측은 상고를 예고했다.
지난해 1심은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전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을 한 시기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약 4개월 앞둔 때였다"며 "자신의 설교를 자택에서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교회뿐 아니라 광화문 등 각지에 모인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담임목사로서 신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문제의 발언은 정규 주일예배에서 수백 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것인 점 △피고인은 예배가 완전히 종료된 후 토크쇼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기회·장소에서 중단 없이 곧바로 토크쇼가 진행됐고 청중도 동일한 신도들로서 주일예배 절차의 하나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 목사가 종교단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다고 봤다.
앞서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에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 나더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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