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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전광훈,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지난 대선 앞두고 예배 통해 특정 후보 지지 유도…1심 벌금 200만원
법원 "특정 후보 당선 의도…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 이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목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대로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목사 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활동이라고 한 주장을 배척했다.

또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양형이 원심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뒤 전 목사 측은 상고를 예고했다.

지난해 1심은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전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을 한 시기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약 4개월 앞둔 때였다"며 "자신의 설교를 자택에서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교회뿐 아니라 광화문 등 각지에 모인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담임목사로서 신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문제의 발언은 정규 주일예배에서 수백 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것인 점 △피고인은 예배가 완전히 종료된 후 토크쇼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기회·장소에서 중단 없이 곧바로 토크쇼가 진행됐고 청중도 동일한 신도들로서 주일예배 절차의 하나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 목사가 종교단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다고 봤다.

앞서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에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 나더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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