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휴학생들, 유급 땐 등록금 148억원 날린다
휴학 인정 안 되면 납부한 등록금 못 돌려받아
서울대만 휴학 승인…유급시 대규모 소송 우려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 승인을 하지 않아 의대생이 유급되면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방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총 147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25억 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21억 8000만 원)와 부산대(21억 1300만 원)도 등록금 총액이 20억 원이 넘었다.
이어 충남대 19억 8800만 원, 전남대 18억 3800만 원, 경상국립대 14억 4500만 원, 강원대 12억 5400만 원, 충북대 7억 6300만 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 7300만 원(1학기 기준) 등이다.
휴학이 승인되고 학생이 신청할 경우 대학은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학생이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그러나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유급되면 학생들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방 국립대는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보류 중이다.
의대생 집단 휴학이 끝내 승인되지 않아 유급될 경우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전 등이 쟁점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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