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완구도 '재활용' 의무…내년부터 EPR 대상 포함
환경부,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매년 정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대상에 '완구류'를 새롭게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도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또는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 또는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지금까지 종이 팩, 유리병 등 4개 포장재와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24개 제품, 전기·전자제품 50종에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과해 왔다. 이번 조치로 완구류도 여기에 추가된다.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단순히 제조 단계뿐 아니라, 사용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까지 책임이 확장된다.
환경부는 앞서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완구 수거·처리 체계를 마련해 왔다. 앞으로 완구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조합은 해당 금액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회수·재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되기 때문에 업계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활용 기반이 강화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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