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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현금 사용 보장은 '기본권'…해외는 어떻게[현금의 종말]④

최소 현금서비스 의무화…일정 반경 내 현금접근성 보장
공공·필수재는 현금 결제 거부 금지…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도

편집자주 ..."현금? 그게 뭐예요?"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 그럴 리 없겠다 싶지만 현금이 종말을 고할 날이 머지않았다. 2018년 기준 전체 결제 중 현금 결제의 비중은 14%에 그친다. 7년 전 통계인데도 10명 중 1명 만이 거래 시 현금을 쓴 셈이다. 지난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액은 18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금을 든 노인과 외국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 걸까. 뉴스1은 '현금 없는 사회'의 자화상과 대안을 추적해 봤다.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 결제가 줄어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미 벨기에와 프랑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은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했고 우리나라는 비현금 결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돼 과도기 단계에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3일 한국은행이 2023년 4월 발간한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은 금액 기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건수 기준으로는 26.4%에서 21.6%로 낮아지는 등 현금 이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외국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전산장애나 전쟁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실물 화폐 사용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현금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크게는 ①필요한 현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접근성 보장과 ②현금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는 현금수용성 보장으로 나뉜다.

멕시코의 한 식당에서 소비자가 모바일 결제 앱으로 음식 값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AFP=뉴스1

스웨덴의 '현금 지키기 운동'…영국에선 공동점포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 사용이 적은 국가라는 스웨덴의 경우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실시간 모바일 결제시스템 '스위시(Swish)' 앱을 사용한다. 길거리 시장이나 교회에서도 현금보다는 스위시를 통한 앱 결제를 선호할 정도다.

다만 스웨덴에서도 노인층이나 이주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 '탈현금화' 추세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금 반란'(kontantupproret)이라는 이름을 내건 시민단체까지 등장해 현금을 지키자는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2019년 대형 시중은행이 적정 수준의 현금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 2021년부터 전국에 도입했다. 여기에는 현금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거주지나 사업장으로부터 25㎞ 반경 내에 현금 지급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 주요국 중 인구당 은행 점포 수가 가장 적다는 영국에서도 연금 수령이 필요한 노령층의 현금접근성 악화 문제가 대두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의 은행 점포 수는 2000년 1만 4000여 개에서 2017년 8000여 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영국은 2021년부터 우체국과 9개 대형 은행이 협력해 공동점포 '뱅킹허브'(Banking Hub)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역 상점이나 식당이 은행 대신 소비자에게 현금 인출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인 '캐시백 서비스'도 시범운영됐지만, 현금 예금 서비스도 지원하는 뱅킹허브보다는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미국의 아마존 고 매장 ⓒ AFP=뉴스1

미국 대도시들 무현금 매장 금지법…"현금 사용자 차별 안 돼"

현금접근성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현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금수용성 문제도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필라델피아나 뉴저지, 뉴욕 등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무현금 매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모든 소매점에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방식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나 공공운송, 보육 등 공공재나 식료품 등 필수재에 한해서는 현금 결제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제한적 통제 방안이 거론된다. 스웨덴 최고행정법원은 2015년 환자가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공공의료기관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네덜란드에서도 공공기관과 의약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 영역에서 현금 수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법적 강제성을 부과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특징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중앙은행과 재무부, 소비자협회, 노인 및 장애인 단체, 소상공인협회, 중소기업협회 등 각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지급시스템포럼(NFPS)이 사회적 합의기구로 작동하면서 합리적 사유 없이 현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현금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권고한다.

합의를 통해 나온 NFPS의 입장문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만큼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이 법규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추후 강제성을 도입할 수도 있다.

해외 각국 사례들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앞둔 우리나라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자결제 시스템의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이지만,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사용 선택권은 일종의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취약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에서 "고령화, 디지털화, 수도권 집중 등이 심화되면서 향후 금융접근성 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목소리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전업권에 걸쳐 금융접근성 제고를 주요 금융감독 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ypark@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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