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바벨에 맞아 '뇌진탕'…"보험사 '헬스장 과실 없다' 발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짜리 바벨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떨어진 바벨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CCTV에는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PT를 받다 잠시 쉬던 A 씨 얼굴 쪽을 향해 바벨이 쿵 떨어졌다. 옆을 지나가던 남성이 엉덩이로 바벨을 툭 치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A 씨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떨어진 바벨 무게는 20㎏에 달했다.
사고로 A 씨는 뇌진탕, 허리 통증, 이마 흉터 등 부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남성은 병원 치료비 내역을 보내달라며 보상을 약속했지만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나오자 갑자기 "나 돈이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면서 연락 두절됐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이 남성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경찰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헬스장 측이 보험 접수를 해줬으나 보험사 측은 "헬스장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헬스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해 보인다. 물론 헬스장 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와 별개로 실수로 피해를 준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과실이 인정될 거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피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향해서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게 좋고 배상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치료에 시간이나 비용을 적게 쓸 경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법적으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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