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계엄 검색' 이광우 경호본부장 "계엄발동 이후 검색"
휴대폰 포렌식 결과 계엄 2시간 전 '계엄령', '계엄 선포' 등 검색 확인돼
이광우 측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TV 보고 알아"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계엄'을 검색한 사실이 경찰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됐다.
19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해 비화폰 등 이들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등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비상 계엄 선포 약 2시간 전 시점으로 이 본부장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해당 GPT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피의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으며, TV를 보고 비상계엄의 발표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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