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군인권센터에 조작된 녹취록 제보해 허위 사실 적시하게 한 혐의
대법원, 증거위조 혐의 징역 2년 확정…김 씨 "이중 처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 등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조작된 녹취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군인권센터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변호사의 증거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당시 특검은 김 변호사는 당시 징계권자인 전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 측은 "확정된 사건의 행위와 이 사건의 행위가 동일하다"며 녹취파일을 발송한 하나의 행위가 다른 이해관계에 있다고 해서 추가로 기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명백히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기소가 된 것이라 이중 처벌이라고 생각된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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