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5호선 방화범' 영장심사 출석..."이혼소송 공론화 목적"
흰 모자와 마스크 쓰고 얼굴 가린채 법원 출석
계획범행 등 질문에 '묵묵부답'
- 송원영 기자,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허경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원 모씨는 2일 오전 10시5분께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건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샀나' 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고,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의 출석 길엔 원씨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원씨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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