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통상 규제 권한은 의회"(상보)
국제무역법원 "국제비상경제권법 활용한 관세 부과, 대통령 권한 넘어서"
원고측 "대통령의 자의적 통상 정책 결정 심판"…트럼프 행정부 '항소'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관세 소송에서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더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미국은 헌법에서 다른 국가와의 통상 규제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상호관세 등 일련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지 혹은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어리석거나 비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과 13개 주 정부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5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날 소송을 주도한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조치"라며 "이번 판결은 법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줬으며 통상 정책이 대통령의 변덕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를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비상사태시 교역 대상국과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79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이 법안을 근거로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으나 관세 부과에 적용한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를 매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외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10%의 기본관세만 유지한 채 상호관세를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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