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왜 트럼프 관세 불법이라고 판단했나-향후 절차는?
-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법을 오용해 가짜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민주당과 수입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원래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대통령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이 지금이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트럼프는 취임 이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관세 폭탄을 남발해 왔다.
미국과 적대국의 거래를 규정하는 이 법은 대통령이 전시와 국가 비상사태 동안 광범위한 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이 관세권을 의회에 명시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IEEP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악관은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로 이 사안은 국제 무역 분쟁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기에서도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미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로 12개국 이상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은 공중에 붕 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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