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경사노위와 정책간담회 개최 최저임금 개편 요청…권기섭 "환경 개선 노력할 것"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025.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