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6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 (아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택시기사아산구속무면허 운전이시우 기자 '해외 출장 중 이재명 비판' 민주당, 김태흠 지사 고발강금실 "이번 선거 이재명 승리 못하면 역사의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