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한 보고 의무 안지켜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뉴스1 전북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금고조례김동규 기자 진안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70대 추가 설치진안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 5개소 현장 점검관련 기사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확정되면 '명예 제주도민' 박탈'사고날까 교외활동 기피'에…광주교육청 "교내활동도 지원"울산 북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이선경 의원 등 4명NH농협은행·하나은행, 경기도 차기 '1·2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정읍시, 사용 안 한 지류상품권 3190만원'…유효기간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