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규제 회피 수요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강남과 마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도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매맷값 상승이 두드러진 서울 마포·성동구와 경기도 과천 등을 주목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북 14개구는 0.06%, 강남 11개구는 0.19% 각각 상승했다.
구별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은 △서초구 0.32% △송파구 0.30% △양천구 0.22% △성동구 0.21% △강동구 0.19% △용산구 0.16% △마포구 0.16%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으나, 과천시의 경우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별양·원문동 중심으로 0.23% 올랐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포와 강동, 과천 등에서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전용면적 59㎡(18층)는 17억 85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로 거래됐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05㎡는 올해 2월 27억 원에 거래된 후 3월 28억 원, 4월 29억 원으로 매매가 지속 상승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기존 대비 0.3%포인트(p) 오른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 주담대에 현행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6개월간 유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4.2%의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의 경우 기존보다 900만~1700만 원 수준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조건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인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기존 대비 1800만~3300만 원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3000만~4000만 원 차이로 본인이 사는 급지가 바뀔 수 있어 조금이라도 대출이 많이 나올 때 집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집값 상승 기대도 겹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규제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마포·성동·양천·영등포 등에서 최고가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경기 과천 역시 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될 경우 세금 부담이나 대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