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수행비서와 공범 인정…검찰-피고인 항소기각 김칠준 변호인 "1심과 같은 아쉬운 판결 반복…상고할 것"'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2025.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칠준김혜경이재명민주당선거법항소심벌금김혜경선거법위반유재규 기자 [사전투표율] 오전 9시 경기 3.28%…20대보다 1.43%p 높아'채상병 순직사건' 박정훈 전 대령 보직해임 무효소송…7월16일 선고김기현 기자 경기소방, 대선 투·개표소 3933곳 화재안전조사…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사전투표 못 믿어" 투표장 곳곳서 부정선거 감시단 목격(종합)관련 기사김혜경 변호인 "상고심 판단 받아봐야"…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선고…"혐의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김혜경 2심, 이재명 전 수행비서 증인 채택…14일 변론 종결'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법원 "범행 부인·책임 전가"(종합2보)김혜경 측,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에 "항소하겠다"